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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한다람쥐109
화목한다람쥐10921.11.26

적립한 포인트 사용도 연말정산 대상인가여?

안녕하세요.

이번 년도 포인트 모은걸 합산해보니.대략 10만원정도 나왔는데요

포인트를 이용해서 물건을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포인트를 사용한 것도 연말정산에 소비로 잡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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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적립한 포인트로 물품 등을 구매시

    신용카드 사용분은 아닐 것이며

    현금영수증 등록 처리를 사전에 해 놓는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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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등소득공제 적용시 신용카드사용액, 현금영수증 수취액, 체크카드사용액, 전통시장/대중교통사용액만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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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일리지(적립금, 포인트, 사이버머니, 쿠폰 등)로 결제하는 경우 당해 마일리지 결제금액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이므로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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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지출한 카드사용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인트로 구매한 내역은 연말정산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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