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작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카드 회사 등에서 고객의 요청에 따라 고객 보유 포인트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기부대상 단체에
고객을 대신하여 기부를 하는 경우 기부금 단체에서는 고객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카드 회사 등의 법인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예규] 국세청 법인 46013-1058, 1996.04.03.
결론적으로 포인트 등을 기부금 단체에 기부시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 회사 등의 포인트가 기부금 단체에 기부되는 지 여부는 카드 회사 등에 미리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