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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향기로운아비197
소득금액증명원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나오잖아요?
여기에 퇴직금받은거는 안잡힌다는데
왜 안잡히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오경표 세무사
세무법인 송정티앤씨
∙
안녕하세요. 오경표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의 소득금액이란 종합소득금액(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말하는 것이므로,
종합소득금액 이외의 소득(퇴직소득, 양도소득)은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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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은 잡히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근로, 사업 등)이 소득금액증명원에 표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