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관련 질문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비과세 항목과 다른 항목들도 포함해서 계산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기본급과 수당 등 다른 항목들이 나눠져 있으면
퇴직시에 어떤게 불리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비과세 항목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른 항목 중에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기본급만으로 구성된 경우가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에는 과세 / 비과세 구분 없이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과세와 비과세를 불문하고 임금성이 인정되는 항목은 모두 퇴직금 계산시 포함됩니다. 각종 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어도
임금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 산정에 있어 불이익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되는 금액은 근로의 대가 입니다.
그러므로, 비과세 중 식대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은 모두 포함됩니다.
단순히 은혜적으로 받은 급여는 포함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데 '임금'이라면 평균임금에 모두 반영됩니다.
기본급, 수당 등 임금 구성항목이 나누어져있다고 하여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비과세 항목은 세법상의 분류 기준일 뿐이며, 노동법상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비과세 과세 구분 없이 평균임금이라면 모두 포함해서 세전 금액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엔 실비변상이나 은혜적 금품이 아닌 한 모두 포함이기 때문에 기본급과 수당으로 급여가 나누어져있다해도 크게 불리한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근로자퇴직급여계산법에 의거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평균임금에는 실비변상적 금원 등을 제외한 각종 수당이 대부분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등을 확인해야 가능하겠으나,
급여명세서 상 급여 항목은 전체적으로 포함된다고 보셔도 됩니다.
수당 중 일부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지 여부는 사업주가 증빙해야 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비과세항목인지가 중요한게 아니라 임금해당여부를 따져서
산입시켜야합니다.
비과세가 사실상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의무가 있다면 임금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과세항목 외에도 식대 등 비과세 항목도 상관없이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