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중고나라에서 미개봉 새제품이라는 글을 보고 모니터를 구매했습니다.
받고 보니 한번 개봉이 되어있어서 판매자분께 문의를 했더니 갑자기 판매글을 수정하시고는 본인은 처음부터 파손확인 단순개봉이라고 판매글을 쓰셨다며 문제 될게 없다고 거짓말을하시네요.
판매자 분은 환불는 되는데 제가 배송비를 다 물으라 하시네요.
판매자 분이 판매글 수정하시기 전 캡처본, 문자, 통화 녹음본도 다 갖고 있습니다.
중고 거리시 판매글과 다른 상품을 판매를 했을시 판매자의 잘못으로 거래를 취소할수 있다는 이러한 관련 법적으로 제가 증명할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계속 수정 안했다고 거짓말 하시는데 어떤 조치가 가능할까요?
답변자분께 미리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