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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사슴벌레167
완벽한사슴벌레16721.05.25

중고 거래 판매글 수정시 관련 법률이 있을까요?

네이버 중고나라에서 미개봉 새제품이라는 글을 보고 모니터를 구매했습니다.

받고 보니 한번 개봉이 되어있어서 판매자분께 문의를 했더니 갑자기 판매글을 수정하시고는 본인은 처음부터 파손확인 단순개봉이라고 판매글을 쓰셨다며 문제 될게 없다고 거짓말을하시네요.

판매자 분은 환불는 되는데 제가 배송비를 다 물으라 하시네요.

판매자 분이 판매글 수정하시기 전 캡처본, 문자, 통화 녹음본도 다 갖고 있습니다.

중고 거리시 판매글과 다른 상품을 판매를 했을시 판매자의 잘못으로 거래를 취소할수 있다는 이러한 관련 법적으로 제가 증명할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계속 수정 안했다고 거짓말 하시는데 어떤 조치가 가능할까요?

답변자분께 미리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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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기망을 통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사기 등의 고소 등은 그 시간 등의 소요 등을 고려하여 보면 특별히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적절한 협의하에 배송비 등을 부담하고 환불 등의 조치를 받는 것이 보다 실익이 있는 점에서 고려를 해 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망에 따른 계약취소를 주장하면 되겠습니다. 상대방의 태도로 보아 원만한 협의로는 해결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바, 민사소송 진행하시고 캡처본, 문자, 통화 녹음본으로 질문자님의 주장을 입증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