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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오릭스1
건강한오릭스121.03.21

상속받은 산 매매시 공지시가 적용여부

4년전에 상속받은 땅을 파려고 하는데 세무서를 찾아가니 취득가격이 공지시가로 적용하라는데 너무 낮은 공지시가 탓에 생각보다 세금이 과하게 잡히는것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잘 거래되지않는 시골 땅인데 4년전 토지가격을 공지시가말고는 다른 방법으로 적용할수있는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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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년전 상속으로 인한 취득시 평가기준일 전후 당해재산의 매매사례가격, 감정가격 등 또는 유사재산의 사례가격 등이 있으신 경우 그 가액을 취득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또한 증가하게 되는 것 입니다.)

    다만 사실판단할 사항이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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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년전 상속세 신고당시의 신고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일 전 6개월 ~ 상속일 후 6개월 간의 시가에 따릅니다. 시가란 매매가액, 유사자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을 말합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 기준시가(공시지가)로 평가합니다.

    시골에 있는 토지라면 시가가 없을 것이므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혹은 환산취득가액 적용도 가능합니다. 환산 취득가액이란 양도가 * 취득당시 기준시가 /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산정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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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당시의 기준시가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취득가액을 세법에 따라 계산해야하는 것입니다. 1985년 이전에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예외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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