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년전 상속세 신고당시의 신고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일 전 6개월 ~ 상속일 후 6개월 간의 시가에 따릅니다. 시가란 매매가액, 유사자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을 말합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 기준시가(공시지가)로 평가합니다.
시골에 있는 토지라면 시가가 없을 것이므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혹은 환산취득가액 적용도 가능합니다. 환산 취득가액이란 양도가 * 취득당시 기준시가 /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산정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