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는 매년 회사에서 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에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본인 이외의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많지 않음으로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 연금저축(신탁 포함)에 가입하는 경우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함으로 가입하는 것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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