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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기러기60
깔끔한기러기6024.04.19

부당해고구제신청에 관한 질문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오늘 접수되었습니다.


하나 걸리는 부분은, 상시근로자수에 대해 제가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는 부분인데,


카운터 근무자 1명, 주방 근무자 2명(저 포함이며, 제가 오기전에도 다른 근무자가 있었습니다.), 주방 이모님 1명, 홀 근무자 2명(1명만 나오는 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주와 사업주 남편분이 같이 일합니다.


제가 일을 하면서 본 인원들로 적어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고 제출했습니다.


1. 위의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할까요? 만약 근로자가 직계가족일 경우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나요?

2.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일 경우 심문회를 가기 전에 자동 기각되나요? 아니면 심문회에서 확인 후 기각하나요?


3.기각될 경우, 저에게 가해지는 불익이나 아니면 피신청인이 저에게 민사소송을 거는 등의 행위를 취할 수 있나요?


만약 피신청인이 저에게 민사를 걸 경우, 제가 승소하던 패소하던 상관없이 걸 수 있나요? 만약 민사를 간다면 피신청자는 어떤 명목으로 민사를 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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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부당하게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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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와 직계가족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심문회의 전에 자동기각이란 건 없습니다. 심문회의를 거쳐서 결정합니다.

    3. 아뇨. 피신청인이 민사를 못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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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이 있더라도 함께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도 근로자수 산정에 포함합니다.

    2. 심문회의에서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3.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을 한 것을 이유로 소송을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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