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연말정산은 연초에 신고하여 2월 급여에 환급분이 같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퇴사자의 경우에는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신고하고 환급받을 수 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전 직장을 퇴사하고 재입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해 2월에 연말정산을 할 수 없고
전직장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관하다가
5월에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연말정산처럼
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퇴사자의 경우 직전 직장에서 중도정산영수증을 받아 현재 직장에 전달하거나 아직 이직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직접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