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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직장인 연말정산은 연초에 신고하여 2월 급여에 환급분이 같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퇴사자의 경우에는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신고하고 환급받을 수 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전 직장을 퇴사하고 재입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해 2월에 연말정산을 할 수 없고

      전직장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관하다가

      5월에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연말정산처럼

      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퇴사자의 경우 직전 직장에서 중도정산영수증을 받아 현재 직장에 전달하거나 아직 이직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직접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