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실직 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용보험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실직을 할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고용보험에 가입된 후

실직을 하게 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알아봤더니

    고용보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은 사회보험 중 하나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보험료를 함께 부담해 실직,출산 등 다양한 상품에서 혜택을 받을수가 있는 제도라고 합니다.

    혜택은 실직 시 경제적인 어려움을 줄여줄수있는 실업급여뿐만 아니라 직업능력개발, 출산휴가 지원 등 여러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실직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고 합니다. 실직 후 재취업 활동을 하시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라고 합니다.

    -출산휴가급여: 출산을 앞둔 근로자들에게는 출산휴가급여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는 출산 전후 90일(다태아 출산시 120일)동안 출산휴가를 사용할수가 있게 되며 이 기간 동안은 고용보험에서 '임금의100%'를 지원받는다고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출산하신 후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일정기간 동안 직장 생활을 쉬고 싶을때, 육아휴직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월급의 80%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하게 되며, 이때 최대 지원 기간으 1년이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작성자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실직 시 받을 수 있는 주요 혜택은 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며, 기본 요건으로는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실직해야 합니다. 기간과 금액은 본인의 근속기간과 월평균임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조건과 세부사항은 고용센터나 관할 노동청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실직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로, 실직 전 평균 임금의 약 60%를 최대 270일까지 지급합니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실직이어야 하고, 일정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