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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잘생기고총명한강아지967

잘생기고총명한강아지967

고용보험을 지급받을수 있는 경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고용보험을 지급 받을수 있는경우가 회사에서 해고 됐을때만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계약직 같은경우는 계약해지시 받을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나 권고사직 뿐만 아니라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하고, 계약만료, 정년퇴직, 해고, 권고사직 등이 비자발적 퇴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