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업이라 하더라도, 해당 행위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해서 소득을 얻었을 경우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SNS마켓은 현금거래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과세의 사각지대에 있어 현실적으로 국세청에서 모든 SNS마켓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SNS를 통해 계속, 반복적으로 물품을 사고파는 행위를 통해서 소득을 얻는다면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