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갖고 있던 물건을 더이상 사용하지 않는 등의 사유인 중고거래는 과세대상 거래가 아닙니다.
다만, 개인 간 중고거래라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거래로 사업성을 가지고 발생하는 거래들은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며 거래횟수나 거래금액기준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