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최느님

최느님

중고거래 수익도 세금 신고 대상인가요? 기준이 궁금합니다.

요즘 안 쓰는 물건들을 중고거래 앱으로 자주 팔고 있습니다. 소소하게 용돈 벌이를 하고 있는데, 문득 거래 횟수가 많아지거나 금액이 커지면 이것도 사업자로 등록하거나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전문가분들이 보시기에 과세 대상이 되는 명확한 기준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환 세무사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당근 거래 등의 경우 명확한 과세기준이 정해져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근에 연 거래횟수 50회 이상이며, 거래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문을 받았다고 알려져있습니다.

    대략 저 정도 횟수를 기준으로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갖고 있던 물건을 더이상 사용하지 않는 등의 사유인 중고거래는 과세대상 거래가 아닙니다.

    다만, 개인 간 중고거래라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거래로 사업성을 가지고 발생하는 거래들은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며 거래횟수나 거래금액기준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실제 사용하던 중고 물품을 파는 것은 금액과 횟수 관계없이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반복적으로 물품을 매입 및 판매하시면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