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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지인은 2년 전에 초과환급금 지급받고 1년 후에
다시 환입통지가 와서 환수됐다고 하더라구요.
환입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급해주고 다시 환수하는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굳이 찾을 필요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본인부담금 상한제 초과금은 건강보험료 납입액에 따라 의료이용시 발생되는 건보적용된 급여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환급금이 발생된다면 당연한 권리임으로 신청하여 받으시실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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