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허 없이 주류, 밑술·술덧(탁주)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해당 주세 상당액의 3배 금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주세 상당액의 3배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단 한병이라고 하더라도 주휴판매허가없이 이를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