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차 상해 담보는 가해자가 무보험인 경우(책임 보험만 가입하여 대인 배상2가 보상이 안 되는 상태)에 원래 대인 배상1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야 하나 그것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내 보험사에서 나에게 우선 보험금을
보상하고 가해자에게 구상하게 되어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는 담보입니다.
무보험차 상해 담보는 큰 사고가 아닌 경우 2억으로도 충분하고 다른 자동차에 무보험차 상해담보가 있는 경우 중복 보상은
되지 않으나 한도 금액은 올라가기에 적당한 한도로 해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