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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사업자 세금계산서 발급 후 국세청 메일

제가 발행한 계산서가 있는데.. 그 사업자가 폐업사업자로 국세청에서 메일은 전달 받았어요.

그러면 해당 사업자로 마이너스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아니면 폐업이니 그냥 무시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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