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탈때 현금 계산한것도 소득공제 신청 가능한가요??
신용카드를 안쓰다보니 대중교통 이용할때 현금으로 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상적으로 버스를 탈때 하루에도 3~5000원씩 현금으로 결재를 하는데요
이건 소득공제 못받는건가요??
현금영수증이라던가 받을수 있는 방법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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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대중교통이용요금을 지출시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불가합니다. 다만, 티머니 홈페이지(https://www.tmoney.co.kr에
교통카드 등을 등록한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가능하며, 신용카드에
티머니 기능이 있는 것은 별도로 대중교통 이용시에 등록안해도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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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신용카드나 교통카드 등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소득공제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직접 결제하였다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현금을 충전한 교통카드로 지출할 경우, 해당 교통카드를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하여야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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