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대중교통이용요금을 지출시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불가합니다. 다만, 티머니 홈페이지(https://www.tmoney.co.kr에
교통카드 등을 등록한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가능하며, 신용카드에
티머니 기능이 있는 것은 별도로 대중교통 이용시에 등록안해도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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