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하다보면 공제항목 중에 대중교통 이용 부분이 있는데요. 만약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을 이용하면 해당 부분을 증빙할 수 없으니 공제받을 방법이 없나요? 혹시라도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제가 현금을 많이 사용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