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우러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회사는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 등이 교통비 등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시에는 해당 결제액에 대하여
40%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순수 현금으로 교통비를 결제하는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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