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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3.12.06

연말정산에서 대중교통 공제는 현금을 썼을 경우 받을 수 없나요?

연말정산을 하다보면 공제항목 중에 대중교통 이용 부분이 있는데요. 만약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을 이용하면 해당 부분을 증빙할 수 없으니 공제받을 방법이 없나요? 혹시라도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제가 현금을 많이 사용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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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체크카드를 이용하시거나 현금지출후 현금영수증을 수령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중교통 현금사용액은 소득공제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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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중교통을 사용하는 것으로 소득공제를 받는 항목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입니다.

    해당 소득공제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한 금액이 그 대상이 되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현금으로 이용한다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아니므로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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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우러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회사는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 등이 교통비 등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시에는 해당 결제액에 대하여

    40%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순수 현금으로 교통비를 결제하는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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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결제수단을 신용카드로 하거나 현금을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국세청에서 상대방 회사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죠.

    대중교통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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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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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그냥 지폐를 통안에 넣는걸로는 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으로 증빙이 되어야지 현금 사용액도 연말정산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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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대로 교통카드나 신용카드 등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현금결제를 했다면 사실상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충전용 교통카드로 현금충전을 하시고 홈택스에 카드등록을 하신다면 공제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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