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권고사직한 것을 이유로 발생할 수 있는 회사의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중단 가능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의2(고용유지조치계획 위반에 대한 지원제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0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과 다르게 고용유지조치를 이행한 사업주에게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한 달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회사(사용자)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 제출한 고용유지조치계획과 다르게 근로자를 권고사직 처리한 경우에는 위 법령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불가 가능성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외국인고용법 ) 제20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용허가 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자
2. 제19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이 취소된 자
3. 이 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법 제2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8조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날 또는 법 제12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가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조정(권고사직 포함)으로 이직시킨 회사는 위의 법률에 따라 3년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중단 가능성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1조(고용창출장려금 지원요건)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창출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국내복귀기업의 사업주가 신규 고용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매 3개월마다 그 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수(이하 ‘사업 시행 후 월평균 근로자수’라 한다)가 신규 고용을 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간의 월평균 근로자수(이하 ‘사업 시행 전 월평균 근로자수’라 한다) 보다 1명 이상 증가한 경우
고용창출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월 평균 근로자수가 신규 고용을 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간의 평균 근로자수보다 1명 이상 증가해야 하는데, 권고사직을 한 경우에는 근로자 수가 줄어들 수 밖에 없으므로 같은 달 신규채용을 하지 않는 이상 고용찰출장려금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권고사직을 했다는 자체에 대한 불이익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