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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7

실업급여 회사도 불이익이 있나요?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해줘야하는걸로 있는데요 혹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회사에도 불이익 같은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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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23.02.09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는다는 이유로 회사에 불이익이 가진 않습니다.

    다만 고용지원금을 받거나,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때 고용조정(해고, 권고사직)이 있으면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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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회사에 불이익이 가는 시스템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과 다른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하도록 한다면 부정수급에 따른 처벌 리스크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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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통해 소속 근로자를 퇴사처리하는 경우라면 일부 정부지원금의 수급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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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 인위적 감원으로 근로자를 퇴사시킬 경우 회사가 만일 고용지원금을 수급하고 있을 시 지원금에 따라 수급이 중단 또는 환수 되는 경우가 있으며, 고용지원금에 향후 일정 기간 동안 신청이 불가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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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은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인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퇴사처리한 때는 사업이 중단이 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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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과 같이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때문에 사업장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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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 시 특별히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을 진행하면 고용안정지원금 등이 끊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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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 별도의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나 해고와 같이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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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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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제한, 고용노동부의 감독 대상 포함, 고용 관련 지원금 제한 등의 불이익이 회사에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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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권고사직한 것을 이유로 발생할 수 있는 회사의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중단 가능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의2(고용유지조치계획 위반에 대한 지원제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0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과 다르게 고용유지조치를 이행한 사업주에게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한 달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회사(사용자)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 제출한 고용유지조치계획과 다르게 근로자를 권고사직 처리한 경우에는 위 법령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불가 가능성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외국인고용법 ) 제20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용허가 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자

    2. 제19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이 취소된 자

    3. 이 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법 제2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8조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날 또는 법 제12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가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조정(권고사직 포함)으로 이직시킨 회사는 위의 법률에 따라 3년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중단 가능성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1조(고용창출장려금 지원요건)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창출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국내복귀기업의 사업주가 신규 고용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매 3개월마다 그 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수(이하 ‘사업 시행 후 월평균 근로자수’라 한다)가 신규 고용을 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간의 월평균 근로자수(이하 ‘사업 시행 전 월평균 근로자수’라 한다) 보다 1명 이상 증가한 경우


    고용창출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월 평균 근로자수가 신규 고용을 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간의 평균 근로자수보다 1명 이상 증가해야 하는데, 권고사직을 한 경우에는 근로자 수가 줄어들 수 밖에 없으므로 같은 달 신규채용을 하지 않는 이상 고용찰출장려금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권고사직을 했다는 자체에 대한 불이익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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