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안전이란 용어 및 관련 법규가 생긴 역사에 대해서 궁금해요
요즘은 중대 재해법으로 햐서 안전 및 법규에 대해 더욱 부각이
되는 세상인듯 한데요 문득 이런 안전이란 용어 및 안전 관련 법규가 생긴 역사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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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정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고대 문명에서도 안전에 대한 개념은 존재했습니다. 예를 들어, 메소포타미아의 함무라비 법전은 건축물 붕괴로 인한 사망에 대한 처벌을 규정했습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소방 조직을 설립하고 화재 예방 및 진압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화재 예방 및 진압에 대한 규정이 존재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지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962년: 의료법시행규칙(진료빙사선 위해방지) 제정
1973년: 의료법개정 (제32조 의료기관의 시설기준) 의 역사를 가지고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 행정은 노동행정의 역사와 함께 발전해 왔다고 합니다. 1953년에 「근로기준법」제6장의‘안전과 보건’을 근간으로 < 근로안전관리규칙> <근로보건관리규칙> 등이 만들어 지고 준수되어져 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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