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의 경우 주차 금지 구역이며(주황색 구분 없이) 단속이 될 경우 과태료 부과 됩니다.
횡단보도 부근이나 소화전 부근이라면 바로 단속이 되거나 시민들의 신고로 단속이 됩니다.(신고의 경우 사진 촬영하여 신고할 경우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합니다.)
그 외 지역이라면 주차 단속 차량이나 주차 단속 카메라에 의해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도로에 따라 주차 가능 시간을 표시해 두는 곳이 있으며 주차 가능 시간의 표시가 없다면 주차 단속의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차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과태료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42조(부득이한 사유) 법 제160조제4항제1호에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당해 위반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범죄의 예방ㆍ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ㆍ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4. 화재ㆍ수해ㆍ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5.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ㆍ하차를 돕는 경우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구청이나 시청)의 주,정차 단속 조회 민원 시스템에서 이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