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로교통법 위반 관련하여 이의제기하려고 하는데 절차가 궁금합니다.
인도 쪽 주황색 실선 구역 주차 했을 시 주정차 위반 카메라에 단속 또는 시내버스 카메라에 단속 시
바로 과태료 부과인가요? 아니면 정해져 있는 시간이나 규정 같은게 따로 있는 건가요...
요즘 과태료 부과액도 너무 올라서 부담이 되는데 이의제기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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