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할증이 얼마나 될까요?
며칠전 차선변경 과정에서 접촉사고가 났고, 과실은 7:3 또는 6:4로 제 과실이 더 잡힐 것 같으며, 둘 다 수입차인 관계로 수리비 견적은 저는 510만원, 상대방차는 저보다 약간 적겠지만 아직 모르는 상태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1) 할증을 피할 수 없는 상태에서 파손된 것들을 모두 고치는게 좋을까요? 왠만한 작은 파손은 무시하고 수리하지 말까요? 바꾸어 말하면, 200넘어 가면 얼마나 넘었는지에 무관하게 할증으로 오르는 금액이 동일한건지, 200을 “얼마나” 넘겼는지에 따라 할증이 달라지는지가 궁금합니다.
(2) 방향지시등 켜고 천천히 집입하여 제 차량의 앞바퀴 두 개 모두 옆 차선으로 넘어간 상태였는데, 상대 차량이 버스차선까지 밟으며 제 차를 앞서 가려고 했음을 어필하였으나, 보험사 왈, 견적이 200을 넘은 이상 과실비율은 큰 의미가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하필 양측 모두 보험사가 동일합니다.ㅠㅠ
(3) 제 경우, 할증이 얼마나 붙을지도 궁금합니다. 관련 정보 쏟아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할인할증등급 18Z (2015-현재 무사고)
특별할증 ZZZ
올해 보험료 61만원 납부
자차자기부담금 30%(최저 30만원, 최고 100만원)설정
대물 10억입니다.
전문가분들의 상세하고 정확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물적피해는 할증기준금액(200만원) 이상이면 할증점수 1점이됩니다
(따라서 자차와 대물배상 합쳐 1억이라하더라도 200만원이상의 1점만 할증됩니다)
참고로 대인이 있을 경우는 다릅니다.
한 등급당 3~7% 인상됩니다.
18z 에서 1점 사고면 17z 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대인이 들어간다면 대부분 2점사고라 총 3점이라고 보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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