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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백로66
유능한백로6623.02.17

수리비 400만원 자차로 처리할 경우 할증이 얼마나 더 붙나요?

사고가 났습니다

출근하다가 제가 뒤에서 박았습니다

100프로 과실에 앞차 수리비, 치료비,

제 차량 수리비까지 ㅠㅠ 100대 0입니다

제 차 수리비로 400만원 나왔습니다

이럴경우 할증이 얼마나 더 붙을까요?

상대편 수리비,치료비도 제 할증에 반영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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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7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앞차량 피해인원수에따라 사고점수 1점,

    앞차량 대물배상비용 + 본인자차처리비용 = 200만원초과 사고점수 1점

    피해자들은 대부분 뒷목잡고 내리니 외관상 골절이 없다면 척추염좌로 상해급수12급 고로 사고점수는 2점

    운전자만 있다고 가정하에 총 사고점수는 3점입니다.

    다음 갱신시 표준등급 3단계가 올라가고 이전 보험료 대비 30%정도 할증이 될것으로 사료 됩니다.

    여기서 본인 자상치료시 사고점수 1점 추가 입니다.

    그러면 할증은 더 올라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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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처리에 대한 보험료할증은 대물과자차금액이 200만원 초과하면 사고점수 1점이 적용되고

    상대편의 운전자의 대인접수시에는 최저 1점부터 부상정도에 따라서 추가점수를 적용받을 수 있습ㄴ디ㅏ.

    표준요율등급간 할증차이는 2%~15%까지이며 이는 연령, 성별과 차량 연식, 차종에 따라서 적용되어 할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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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대인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달라지게 됩니다.

    상대방 차량 대물과 자차 처리 비용이 물적할증 기준 이상이면 할증 대상이 됩니다.

    자손이나 자상 처리를 할 경우 할증 대상이 됩니다.

    위와 같이 보험 처리 내역에 따라 할증 점수가 달라지게 되며 이에 따라 할증율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 처리 완료 후 해당 보험회사 고객센터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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