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주경이로운치킨
채택률 높음
세금계산서 가산세 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총 2가지의 경우이며 모두 매입자 입장에서 가산세를 판단부탁드립니다.
12월에 10만원짜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세 신고 완료했는데, 1월 31일에 공급가액이 12만원으로 변동된 것을 알게 됨. 이에 대해 업체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데 1월 31일에 일반 세금계산서로 2만원을 추가 발행해준 경우 매입자에게 발생 가능한 가산세는?
1번과 다른 상황은 동일하나 영세율세금계산서라고 했을때 매입자에게 발생가능한 가산세는?
영세율 세금계산서이므로 2기 확정 부가세 신고 당시 공제받은 부가세 역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