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남편 명의의 아파트 1채를 부부 공동 명의로 소유권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과 합산하여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이라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와달리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또한 증여로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전용면적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등의 추가 비용일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