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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가마우지114
큰가마우지11424.03.07

아파트부부공동명의등기 관련. 문의

현재 아파트가 남편명의로 등기가 되어있는데 부인과 함께 부부 공동명의로 재등기를 할려고 하는데 이에 따른 어떤 세금이 몇퍼센트 정도 부과도는지요 자세히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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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할 때, 취득 당시 아파트 가격에 3.5%의 취득세율을 곱한 금액을 취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억원 짜리 주택을 매수했을 경우, 이 주택에 대한 지분을 반반씩 나누어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한다면 취득세는 1억원 × 3.5% = 350만원이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면 양도소득세에서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단독명의인 경우 기본공제 1인당 250만원을 받지만, 부부 공동명의 기본공제는 2인으로 500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억에 구매한 아파트를 9억에 매도할 경우, 단독명의인 경우 양도차익 3억에 대하여 양도세를 부과하지만, 공동명의인 경우 각자 1.5억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되므로 총 양도소득세도 낮아지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금으로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할 때, 취득 당시 가액에 3.5%의 세율을 곱한 금액을 취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누진세율로 인해 단독명의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기타 고려사항:

    공동명의로 등기하면 상대 배우자의 동의 없이 부동산 처분이 어려워지며, 담보 대출도 어려워집니다.

    경매 시 지분에 따라 일부만 경매가 진행되므로 남은 지분 보유자는 다른 입찰자보다 먼저 우선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를 공동명의를 재등기 할려면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부동산 가격에 따라 취득세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