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면접제안서 작성중 개인정보침해를 당한 것 같은데 증거자료없어도 신고가능한가요?
면접전 서류작성란 구성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자면
-본인이름(한글,한자)
-주소(본적,현주소,우편번호)
-가족이름,나이,하시는일,동거여부,재산여부
-경력(회사명,담당업무,연봉,직송상사및대표님성함)
-취미,특기
이렇게 작성하라고 주셨는데 작성하다가 아닌 것 같아서
작성하다 말고 나왔는데 증거자료도 없고
제가 실수로 상사 이름을 적어버려서요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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