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제안서 작성중 개인정보침해를 당한 것 같은데 증거자료없어도 신고가능한가요?
면접전 서류작성란 구성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자면
-본인이름(한글,한자)
-주소(본적,현주소,우편번호)
-가족이름,나이,하시는일,동거여부,재산여부
-경력(회사명,담당업무,연봉,직송상사및대표님성함)
-취미,특기
이렇게 작성하라고 주셨는데 작성하다가 아닌 것 같아서
작성하다 말고 나왔는데 증거자료도 없고
제가 실수로 상사 이름을 적어버려서요
신고가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는 가능하겠으나, 증거자료가 없다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면접전 서류 작성 목적으로 서류 작성을 요구한 것이고 이에 응해 서류를 일부 작성한 것이라면 이를 개인정보침해라고 단정할수는 없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