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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칼새227
개운한칼새22723.12.12

면접제안서 작성중 개인정보침해를 당한 것 같은데 증거자료없어도 신고가능한가요?

면접전 서류작성란 구성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자면

-본인이름(한글,한자)

-주소(본적,현주소,우편번호)

-가족이름,나이,하시는일,동거여부,재산여부

-경력(회사명,담당업무,연봉,직송상사및대표님성함)

-취미,특기

이렇게 작성하라고 주셨는데 작성하다가 아닌 것 같아서

작성하다 말고 나왔는데 증거자료도 없고

제가 실수로 상사 이름을 적어버려서요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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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는 가능하겠으나, 증거자료가 없다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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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면접전 서류 작성 목적으로 서류 작성을 요구한 것이고 이에 응해 서류를 일부 작성한 것이라면 이를 개인정보침해라고 단정할수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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