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구비서류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안내도 되고 주민등록등본이랑 주민등록초본을 내야되는데 저 빼고 가족들의 주민번호는 비공개로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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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 확인을 해보시는게 정확합니다.(채용시 서류제출과 관련한 내용은 법이 정하지 않고 있어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나중에 질문자님 밑으로 가족분들의 피부양자 등재신청을 할 예정이라면 가족들의 주민번호가 필요하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서 4대보험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는 근로자의 취득신고를 하는 데에 필요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구비 서류 제출 시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4대보험 피부양자 등록 신청 시 가족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므로 회사에 제출 사유를 문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