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구비서류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안내도 되고 주민등록등본이랑 주민등록초본을 내야되는데 저 빼고 가족들의 주민번호는 비공개로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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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본인의 주민번호 외에는 회사에 필요하지 않으므로 가족들의 주민번호는 비공개로 해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 확인을 해보시는게 정확합니다.(채용시 서류제출과 관련한 내용은 법이 정하지 않고 있어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나중에 질문자님 밑으로 가족분들의 피부양자 등재신청을 할 예정이라면 가족들의 주민번호가 필요하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서 4대보험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는 근로자의 취득신고를 하는 데에 필요하진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시 가족들의 주민등록번호까지 공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연히 비공개로 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구비 서류 제출 시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4대보험 피부양자 등록 신청 시 가족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므로 회사에 제출 사유를 문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 등을 하실 것이 아니라면 질문자님 본인의 주민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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