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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물총새188
되알진물총새18823.06.16

입사구비서류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안내도 되고 주민등록등본이랑 주민등록초본을 내야되는데 저 빼고 가족들의 주민번호는 비공개로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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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본인의 주민번호 외에는 회사에 필요하지 않으므로 가족들의 주민번호는 비공개로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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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 확인을 해보시는게 정확합니다.(채용시 서류제출과 관련한 내용은 법이 정하지 않고 있어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나중에 질문자님 밑으로 가족분들의 피부양자 등재신청을 할 예정이라면 가족들의 주민번호가 필요하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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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서 4대보험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는 근로자의 취득신고를 하는 데에 필요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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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시 가족들의 주민등록번호까지 공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연히 비공개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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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구비 서류 제출 시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4대보험 피부양자 등록 신청 시 가족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므로 회사에 제출 사유를 문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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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 등을 하실 것이 아니라면 질문자님 본인의 주민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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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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