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2주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가구란 등기부등본상 동일한 주소지에 가족으로 구성되어 잇는 인원을 의미합니다. 보통은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됩니다.
2. 1가구의 구성원 중 누구라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주택을 1주택으로 보는것입니다.
3. 서울과 광역시에서는 1억 미만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그 외 지역에서는 3억 미만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1주택으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는 형님이 소유하고 있는 소형 아파트가 서울이나 광역시에 위치하고 있고 시세가 1억미만이라면 다른 주택을 매입해도 1주택자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소형 아파트가 서울이나 광역시 외 지역이 위치하거나 시세가 1억이상이면 2주택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