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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코끼리20
친절한코끼리2023.10.20

소형 아파트도 다주택자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는 형님이 21평 정도의 소형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고

시세는 약 8~9천만원 정도인데 다른 주택을 매입한다면

2주택자로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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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2주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가구란 등기부등본상 동일한 주소지에 가족으로 구성되어 잇는 인원을 의미합니다. 보통은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됩니다.

    2. 1가구의 구성원 중 누구라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주택을 1주택으로 보는것입니다.

    3. 서울과 광역시에서는 1억 미만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그 외 지역에서는 3억 미만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1주택으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는 형님이 소유하고 있는 소형 아파트가 서울이나 광역시에 위치하고 있고 시세가 1억미만이라면 다른 주택을 매입해도 1주택자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소형 아파트가 서울이나 광역시 외 지역이 위치하거나 시세가 1억이상이면 2주택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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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현재 1주택자에 해당하고 다른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2주택자가 됩니다. 물론 세법상 공시지가 1억이하 아파트를 가지고 있을 경우 주택수 산정에 제외되어 종부세나 양도세 중과등에서는 이점이 있지만, 주택수에 따른 구분에서는 새로운 주택 취득시 2주택자가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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