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아파트(5억대) 실거주로 1채 보유 중입니다
인근에 약 7평정도 오래된(99년) 원룸형 구조 아파트가 매물로 나왔는데 금액은 4,000만원정도 입니다 위치가 좀 안좋고 세대(90세대)가 작아서 그런지 가격이 저렴한것 같습니다
이런 소형 매물을 매매하여 임대를 해볼까합니다
1억원 미만 소형 아파트는 아파트 보유수에 포함안된다고 한것 같은데 정확히 알고 싶어서요
위 소형부동산을 매매하면 현재 실거주중인 아파트를 매매할경우 양도세금에 영향을 받을까요?? 현재 보유중인 아파트는 3년 이상 실거주해서 현기준으로는 비과세이거든요
만약 매매시 영향이 없다면 소형 아파트를 매매해서 수리하여 임대를 놓고 월세를 받고 싶어서요
전문가 분들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