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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호돌이34
근사한호돌이3421.05.25

월세새액공제 경정신청 어떻게하나요?

지난 5년동안 낸 주택월세를 공제받을수 있다해서 홈택스를 하루종일 뒤졌는데... 할수가 없네요.

필요 서류는 어렵게 준비해 놓았건만...

홈택스에 등록절차를 자세히 좀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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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 작성'에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신고내역에서 월세세액공제만 추가적으로 반영해주시면 됩니다. 당시 근로소득자&무주택자가 아니라면 월세세액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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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일반신고서>경정청구 작성에서 과거 연도를 선택하여 월세를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근로소득만 있을 겨우에는 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 신고서>경정청구서 작성에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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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액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 자신의 명의로 요건을 충족하는 규모의 주택임대차계약서가 확실히 있고, 그 계약서 상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자신의 명의로 월세를 이체하는 경우에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2020년 이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경정청구하시려면 언제든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처리가 안되어있으시다면 기한후신고를 통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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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공제 등을 누락하여 경정청구를 할 필요가 있다면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화면 하단에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작성] 메뉴에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를 보며 입력 사항 기재 후 첨부서류 등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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