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홈택스에서 신청을 하면 되는건가요 ?
작년 월세액은 연말정산 기간에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고 하던데
이미 지나버린 월세액은 어떻게 공제를 받는지 모르겠어서요
자세하게 공제 신청하는 방법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과거 과세기간의 월세 지출액은 경정청구를 통해 과납한 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경정청구는 신고기간이 지난후 5년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경정청구 혹은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요건을 충족한 월세액 지급액에
대하여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종전 과세기간에 대한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요건을 충족한 경우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관련 서류 첨부하여 '소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연도의 월세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별로 각각 경정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의 세금신고메뉴에서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경정청구메뉴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