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전에 쓴 월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홈택스에서 신청을 하면 되는건가요 ?
작년 월세액은 연말정산 기간에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고 하던데
이미 지나버린 월세액은 어떻게 공제를 받는지 모르겠어서요
자세하게 공제 신청하는 방법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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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과거 과세기간의 월세 지출액은 경정청구를 통해 과납한 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경정청구는 신고기간이 지난후 5년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경정청구 혹은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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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요건을 충족한 월세액 지급액에
대하여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종전 과세기간에 대한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요건을 충족한 경우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관련 서류 첨부하여 '소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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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연도의 월세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별로 각각 경정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의 세금신고메뉴에서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경정청구메뉴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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