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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토끼127
흡족한토끼12724.01.15

2~3년전에 쓴 월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홈택스에서 신청을 하면 되는건가요 ?

작년 월세액은 연말정산 기간에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고 하던데

이미 지나버린 월세액은 어떻게 공제를 받는지 모르겠어서요

자세하게 공제 신청하는 방법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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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과거 과세기간의 월세 지출액은 경정청구를 통해 과납한 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경정청구는 신고기간이 지난후 5년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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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경정청구 혹은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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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요건을 충족한 월세액 지급액에

    대하여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종전 과세기간에 대한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요건을 충족한 경우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관련 서류 첨부하여 '소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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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연도의 월세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별로 각각 경정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의 세금신고메뉴에서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경정청구메뉴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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