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환급 경정청구 어떻게 하나요?
월세환급을 처음 알게되었어요.
제가 조건을 보니 월세환급 대상자더라구요.
지난 5년치 월세환급을 받을수 있다는 정보를 들었어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 근로소득 경정청구 대상연도 선택 -> (안내메세지) -> 다음이동 클릭이 안됩니다.
안내메세지에는 이렇게 뜹니다.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 또는 「일반신고」 메뉴의 경정청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종합소득세 신고서가 존재하는 경우)* 연말정산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5월 확정신고, 5월 이후 기한후 신고 등)한 경우에는 「근로소득 신고」의 경정청구가 불가능합니다.
2019 주말아르바이트 (3.3%세금)
2020 주말아르바이트 (3.3%세금)
2021 주말아르바이트 (3.3%세금)
/ 전자상거래 소매업(쇼핑몰) 운영
2022 1개월 계약직 직원
/ 전자상거래 소매업(쇼핑몰) 운영
2023 11월 12월 계약직 직원
2024 1월 2월 계약직 직원 / 일용직 일당알바 3회
현재 저는 무직자이고, 가끔 물류 일용직으로 일당으로 일을 합니다.
2024년 마지막 직장은 올해 2월경 퇴사하였습니다.
과거 이력은 위와 같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왜 경정청구가 안되고 저런 안내메세지가 뜨는 걸까요?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 또는 「일반신고」
메뉴의 경정청구를 이용하라는데
무직자이자 가끔 일당 일용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저는 경정청구 월세환급이 불가능한가요?
너무 어렵고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만이 적용 가능한 항목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므로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어서 경정청구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22~24년의 계약직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신고 된 경우 근로소득이 발생한 달의 월세는 공제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근로 기간이 길지 않아 근로소득에서 부담한 세액이 없어 환급받을 세액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2019~2021의 경우 사업소득자에 해당하여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불가능하고
2022~2024의 경우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건이 있어야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 근로소득 경정청구 대상연도 선택 -> (안내메세지) -> 다음이동
이 경로로 경정청구를 접수하시는 분들은 당해연도에 근로소득만 존재하여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이뤄진 경우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 경정청구는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연도에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이 없다면 월세 공제 자체는 불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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