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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소중한봉고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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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9

월세환급 경정청구 어떻게 하나요?

월세환급을 처음 알게되었어요.

제가 조건을 보니 월세환급 대상자더라구요.

지난 5년치 월세환급을 받을수 있다는 정보를 들었어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 근로소득 경정청구 대상연도 선택 -> (안내메세지) -> 다음이동 클릭이 안됩니다.


안내메세지에는 이렇게 뜹니다.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 또는 「일반신고」 메뉴의 경정청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종합소득세 신고서가 존재하는 경우)* 연말정산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5월 확정신고, 5월 이후 기한후 신고 등)한 경우에는 「근로소득 신고」의 경정청구가 불가능합니다.



2019 주말아르바이트 (3.3%세금)

2020 주말아르바이트 (3.3%세금)

2021 주말아르바이트 (3.3%세금)

/ 전자상거래 소매업(쇼핑몰) 운영

2022 1개월 계약직 직원

/ 전자상거래 소매업(쇼핑몰) 운영

2023 11월 12월 계약직 직원

2024 1월 2월 계약직 직원 / 일용직 일당알바 3회



현재 저는 무직자이고, 가끔 물류 일용직으로 일당으로 일을 합니다.

2024년 마지막 직장은 올해 2월경 퇴사하였습니다.

과거 이력은 위와 같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왜 경정청구가 안되고 저런 안내메세지가 뜨는 걸까요?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 또는 「일반신고」

메뉴의 경정청구를 이용하라는데


무직자이자 가끔 일당 일용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저는 경정청구 월세환급이 불가능한가요?


너무 어렵고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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