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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봉고133
소중한봉고13324.03.29

월세환급 경정청구 어떻게 하나요?

월세환급을 처음 알게되었어요.

제가 조건을 보니 월세환급 대상자더라구요.

지난 5년치 월세환급을 받을수 있다는 정보를 들었어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 근로소득 경정청구 대상연도 선택 -> (안내메세지) -> 다음이동 클릭이 안됩니다.


안내메세지에는 이렇게 뜹니다.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 또는 「일반신고」 메뉴의 경정청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종합소득세 신고서가 존재하는 경우)* 연말정산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5월 확정신고, 5월 이후 기한후 신고 등)한 경우에는 「근로소득 신고」의 경정청구가 불가능합니다.



2019 주말아르바이트 (3.3%세금)

2020 주말아르바이트 (3.3%세금)

2021 주말아르바이트 (3.3%세금)

/ 전자상거래 소매업(쇼핑몰) 운영

2022 1개월 계약직 직원

/ 전자상거래 소매업(쇼핑몰) 운영

2023 11월 12월 계약직 직원

2024 1월 2월 계약직 직원 / 일용직 일당알바 3회



현재 저는 무직자이고, 가끔 물류 일용직으로 일당으로 일을 합니다.

2024년 마지막 직장은 올해 2월경 퇴사하였습니다.

과거 이력은 위와 같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왜 경정청구가 안되고 저런 안내메세지가 뜨는 걸까요?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 또는 「일반신고」

메뉴의 경정청구를 이용하라는데


무직자이자 가끔 일당 일용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저는 경정청구 월세환급이 불가능한가요?


너무 어렵고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도와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만이 적용 가능한 항목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므로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어서 경정청구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22~24년의 계약직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신고 된 경우 근로소득이 발생한 달의 월세는 공제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근로 기간이 길지 않아 근로소득에서 부담한 세액이 없어 환급받을 세액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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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2019~2021의 경우 사업소득자에 해당하여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불가능하고

    2022~2024의 경우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건이 있어야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 근로소득 경정청구 대상연도 선택 -> (안내메세지) -> 다음이동

    이 경로로 경정청구를 접수하시는 분들은 당해연도에 근로소득만 존재하여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이뤄진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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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 경정청구는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연도에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이 없다면 월세 공제 자체는 불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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