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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원숭이162
창백한원숭이16223.04.25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시 벌금 궁금 합니다.

자동차 책임 보험은 의무로 알고 있는데 미가입시 벌금은 얼마나 내야 할까요?50일정도 미보험 상태라고 하는데 벌금 납입후 보험 가입하면 될까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열흘까지 15,000원 부과되고 이후 부터 하루에 6천원씩 부과 됩니다.

    최대 90만원까지 입니다.

    50일 미가입이면 일반승용차기준으로

    15,000 + 240,000 으로 과태료 부과 합니다.

    과태료 납입하고 보험가입하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5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과태료입니다. 과태료는 기간으로 인적피해미가입과 물적피해 배상에 대한 미가입을 계산하여 청구하는데 생각보다크지는 않지만 이것도 쌓여서 50일정도이면 몇십만원은 됩니다. 가입을 서두르시고 해당 과태료가 고지되면 납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지 않는 기간이 10일을 넘는 경우 1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4천원을 더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6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책임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보유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시장,군수, 구청장등이 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

    대인1과 대물 포함 10일 이내에는 1만5천원, 11일 부터 1일당 6천원씩 추가 됩니다.(최고 90만원)


  • 안녕하세요. 양유승 보험전문가입니다.

    1일씩 6천원이며 10일 15000원

    최대 90만원이며 자동차보험 가입하시길 권장하며 도움이 되셨다몀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자동차 보험은 의무보험으로 소유주라면 반드시 가입하셔야합니다. 만약 미보험시 과태로 대상입니다.

    - 관태료는 기간에 따라 차종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첨부한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