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시 벌금 궁금 합니다.

자동차 책임 보험은 의무로 알고 있는데 미가입시 벌금은 얼마나 내야 할까요?50일정도 미보험 상태라고 하는데 벌금 납입후 보험 가입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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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열흘까지 15,000원 부과되고 이후 부터 하루에 6천원씩 부과 됩니다.

    최대 90만원까지 입니다.

    50일 미가입이면 일반승용차기준으로

    15,000 + 240,000 으로 과태료 부과 합니다.

    과태료 납입하고 보험가입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과태료입니다. 과태료는 기간으로 인적피해미가입과 물적피해 배상에 대한 미가입을 계산하여 청구하는데 생각보다크지는 않지만 이것도 쌓여서 50일정도이면 몇십만원은 됩니다. 가입을 서두르시고 해당 과태료가 고지되면 납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지 않는 기간이 10일을 넘는 경우 1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4천원을 더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6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책임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보유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시장,군수, 구청장등이 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

    대인1과 대물 포함 10일 이내에는 1만5천원, 11일 부터 1일당 6천원씩 추가 됩니다.(최고 90만원)

  • 안녕하세요. 양유승 보험전문가입니다.

    1일씩 6천원이며 10일 15000원

    최대 90만원이며 자동차보험 가입하시길 권장하며 도움이 되셨다몀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자동차 보험은 의무보험으로 소유주라면 반드시 가입하셔야합니다. 만약 미보험시 과태로 대상입니다.

    - 관태료는 기간에 따라 차종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첨부한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