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수입에서 세금 및 비용처리라는게 무슨말인가요?
유튜브에서 한달 몇 천 달러정도의 수익이나면 세금을 어떻게 처리하는게 합리적인가요??
개인 사업자를 내라는 소리도 있고 프리랜서를 하라는 소리도 있는데 뭐가 다른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뭔.. 비용처리??를 하면 세금 낸만큼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소리도있던데 이건 또 무슨말인가요?
비용처리를 한다는게 방송장비를 사고 비용처리하면 구매한 장비에대해 세금혜택을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유튜버의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유투버에 관한 사업자등록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신고를 합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된 장비 등 소모품을 비용처리하면 소득이 줄어들 것이므로 절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80&cntntsId=780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유튜브로 인해서 수입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자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을 안하더라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계속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해 내고 이 콘텐츠로 인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인적, 물적 시설 여부에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면 될 것입니다. 방송장비나 해당컨텐츠관련 비용이 들어간경우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유튜브로 발생하는 소득도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등록된 사업자로 소득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때 유튜브로부터 수령하시는 금액은 모두 매출액이 되겠고, 그 매출액을 창출하기 위하여 사용한 장비 사용내역, 콘텐츠를 제작하시면서 쓰는 금액들을 비용으로 하여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방송장비를 살 경우 해당 장비 구입금액 중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있으며 관련경비는 소득세 계산시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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