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의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유투버에 관한 사업자등록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신고를 합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된 장비 등 소모품을 비용처리하면 소득이 줄어들 것이므로 절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유튜브로 인해서 수입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자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을 안하더라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계속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해 내고 이 콘텐츠로 인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인적, 물적 시설 여부에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면 될 것입니다. 방송장비나 해당컨텐츠관련 비용이 들어간경우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유튜브로 발생하는 소득도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등록된 사업자로 소득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때 유튜브로부터 수령하시는 금액은 모두 매출액이 되겠고, 그 매출액을 창출하기 위하여 사용한 장비 사용내역, 콘텐츠를 제작하시면서 쓰는 금액들을 비용으로 하여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