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수익금이 나면 세금정산 어떻게 하나요?
유튜브 수익금이 나면 세금정산 어떻게 하나요?
일정금액이상 나야 하나요? 아니면 년에 얼마이상 벌어야 신고하고 어떻게 처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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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유튜브로 후원수익 또는 광고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액이라도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대상에 해당됩니다.
독립적으로 유튜브를 운영하시는 경우에는 유튜브 수입금액을 장부에 정리하신 후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고, MCN회사에 소속된 유튜버의 경우 수익을 회사로부터 3.3%원천징수해서 입금받으므로 신고된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유튜브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에 따라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고 납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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