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유튜브로 후원수익 또는 광고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액이라도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대상에 해당됩니다.
독립적으로 유튜브를 운영하시는 경우에는 유튜브 수입금액을 장부에 정리하신 후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고, MCN회사에 소속된 유튜버의 경우 수익을 회사로부터 3.3%원천징수해서 입금받으므로 신고된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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