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업자에 해당된다면, 당연히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해야하며,
이 때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2.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반복적 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는 자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도 신고납부 해야합니다.
금액이 크다면 사업성이 없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