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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조그만천산갑101

조그만천산갑101

24.02.16

연말정산 시 근무기간 한달이라도 더 긴 게 좋나요?

2023 1월~ 2월 중순까지 일한 전 근무처 급여명세서를 제출하고 안하고 차이가 큰가요?


현재 근무처는 사대보험 7월부터 들어져 있습니다.


전 근무처 급여가 공개되서 불편하기도 하구요...

제출안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나요?

할까요 말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4.02.16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하며, 누락했을 경우 추후 본인에게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료제출이 꺼리신다면 연말정산시에는 전직장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5월에 본인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