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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거북이 795
재빠른거북이 79522.09.20

신호로 정차중에 앞차가 후진으로 제차를 박았습니다.

신호로 정차를 하고 있는데 가만히 멈춰있는데 갑자기 앞차가 후진으로 기어를 넣더니 슬금슬금 오더니 제 차를 박았습니다. 차량 통행이 많아서 일단 블랙박스에 사고 영상 다 찍혀있으니 경찰에 신고후 후조취로 차를 빼놨습니다. 과실 비율은 몇대 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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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 대기 중 후진 사고이기 때문에 상대 과실 100% 사고 입니다.

    상대 차량 보험으로 대인 및 대물 처리가 이루어지니 부상이 있다면 치료를 받으시고 차량 수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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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18조 1항에 따라 차량이 후진을 할 때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해야 하므로

    정차 중 앞 차량의 후진으로 난 사고에서 후진한 차량의 과실 100%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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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 비율은 몇대 몇인가요 ?

    : 신호대기중 선행차량이 후진중 사고라면 후진한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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