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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Bae
JunBae23.01.31

종소세 분리과세 신고하신 부모님을 연만정산 부양가족에 포함할 수 있나요?

주택임대 분리과세로 신고하시는데 저의 부양가족으로 연말정산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종소신고 대상이면 부양가족에 포함 못하는걸로 알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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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 소득을 분리과세로서 납부를 하는 경우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요건인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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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인적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이어야 하고, 2) 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상 분리과세 소득으로서 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에서 제외됩니다. 즉,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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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로 신고한 경우에는 부양가족 인적공제 소득요건 판단 시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를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나이요건(만 60세 이상)만 충족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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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기준 판단할때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연간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되지 아니하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소득금액을 제외한 것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에 합산 과세되지 않는 분리과세 소득은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의 소득요건을 판단할 때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라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분리과세한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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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수입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에 해당하여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셨다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소득요건 판단시 종합소득합산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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