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인적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이어야 하고, 2) 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상 분리과세 소득으로서 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에서 제외됩니다. 즉,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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