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운전경력 3년이 단절되면 할증 할인율이 초기화된다고하는데 음주운전 이력 관련 할증률도 할증이되나요?
음주운전으로 잘못을 저질러서.. 2년 취소 후 재가입할 예정인데
1.보험료 할증은 본인 명의 보험에만 적용되나요?
예로 부모님이나 배우자 친동생 명의 차량에 경력인정되도록 가입을하면 할증률이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2.자동차 보험 가입 이력이 3년 지나면 할인 할증률이 초기화된다고 하는데 음주이력 관련 할중 10프로도 초기화 되나요?
3.1항목에 할증률이 적용될 경우 장기렌트를 생각하고 있는데 장기렌트 시에도 월 사용료에 영향이 있을까요?
궁금해져셔 두서없이 쓴것 같네여 ㅠㅠ 잘 아시는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 보험료 할증은 본인 명의 보험에 적용됩니다.
가족보험으로 가입했을 떄도 사고나면.. 명의자한테 할증 됩니다.
2.할인 할증률이 초기화 되지 않습니다. 음주이력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한번 사고 났을때 원래 보험료로 돌아오려면 거의 6년이 걸립니다.
3. 장기렌트시에는 보험료 가입 주체가 렌트카 회사이기 때문에 월 사용료 변동 없을겁니다.
안녕하세요. 최승연 손해사정사입니다.음주운전 및 교통법규위반 이력또한 보험사에서 관리대상요건이미로 보험료 할인할증요건에 부합됩니다. 하여 만 3년 기간동안에는 해당 기록이 보험료영향에미칠수 있는덤 참고하시어 보험 가입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