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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치와와
눈부신치와와21.01.29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양도세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기존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를 하게 되면서 해당 회사의 주식을 다른 직원분들에게 양도했습니다. (비상장회사입니다.)

세무 지식이 없어서 홈택스에서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신고를 하지 않고 자진납부(?) 형태로 납부를 했는데, (3월)

세무서에서 신고서를 작성해달라고 연락이 와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9월)

세무서에서 얼마전 연락이 와서 양도세 신고한 것에 대한 추가자료(비상장주식 평가조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5000원에 취득하여 5000원에 양도한 것이라 양도소득이 0원이긴 한데..

양도 당시의 주식가치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네요.

이런 건은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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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법상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규정한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무서에서 제출을 하라고 하였다면 평가계산을 해야 될 것이며,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재무,세무정보가 필요하며 전문지식을 요하기 때문에, 회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평가내역을 제출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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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경우, 특수관계자간 거래를 할 때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합니다. 세무서에서는 양도가액이 평가액과 유사한지, 상당한 차이가 있는 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다른 직원과는 특수관계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아닐 경우에는 시가와 거래가액 차이가 3억을 초과해야 증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액이 해당 가액 이하라면 문제는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도 통상 액면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는 많고, 세무서에서도 연락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세무서에서 요청을 하였으니 피드백은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직전 3개연도의 재무상태표, 세무조정계산서 등을 이용하여 3년간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등을 구하여 법정 산식에 따라 1주당 적정 가격을 구합니다. 비상장주식평가를 스스로 하기엔 상당한 무리가 있으므로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비상장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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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므로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양도시 양도가액에 대한 적정가액을 확인하여야 하나

    질문내용으로 보았을 때, 이전 회사에 재직시 그 회사 주식을

    소유하는 것이 요건인 것으로 추정되며

    양도가액을 세법에서 원하는 사항으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자료가

    필요하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퇴사와 동시에 양도하였으므로 이런 사정을 세무서 직원에게

    설명하여 양도차익이 0원이기 때문에 과세 자료 제출에 대한 실익이 적고

    고용과 해당 회사의 주식 보유가 필요한 상황이었음을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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