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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눈부신치와와
눈부신치와와
21.01.29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양도세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기존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를 하게 되면서 해당 회사의 주식을 다른 직원분들에게 양도했습니다. (비상장회사입니다.)

세무 지식이 없어서 홈택스에서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신고를 하지 않고 자진납부(?) 형태로 납부를 했는데, (3월)

세무서에서 신고서를 작성해달라고 연락이 와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9월)

세무서에서 얼마전 연락이 와서 양도세 신고한 것에 대한 추가자료(비상장주식 평가조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5000원에 취득하여 5000원에 양도한 것이라 양도소득이 0원이긴 한데..

양도 당시의 주식가치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네요.

이런 건은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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