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받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세무사 사무실을 통해 양도신고를 대행했습니다.
세무사사무실은 회사에서 선입해준거라 유대는 없는상태입니다.
서면으로 신고가 되었고 홈텍스에서 자진납부로 납부하기로해씁니다.
그런데 내용중 증권거래세는 필요경비로 공제가 안되어있더라요.
●(질문)
일단 이대로 납부 후 경정신고를 하려고하는데
첨부서류는 처음 양도세신고했던 첨부서류(계약서등등)까지 다 다시 제출해야하는지요.
(계약서등은 신고 후 보관을안해놔서 못찾겠습니다.)
아니면 첨부서류로 양도세납부내역과 증권거래세납부 내역서만 있으면 안되나요?
안된다면 세무서 방문하면 양도세신고때 첨부서류를 다시 받을수는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