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양도세신고 후 경정신고 방법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받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세무사 사무실을 통해 양도신고를 대행했습니다.
세무사사무실은 회사에서 선입해준거라 유대는 없는상태입니다.
서면으로 신고가 되었고 홈텍스에서 자진납부로 납부하기로해씁니다.
그런데 내용중 증권거래세는 필요경비로 공제가 안되어있더라요.
●(질문)
일단 이대로 납부 후 경정신고를 하려고하는데
첨부서류는 처음 양도세신고했던 첨부서류(계약서등등)까지 다 다시 제출해야하는지요.
(계약서등은 신고 후 보관을안해놔서 못찾겠습니다.)
아니면 첨부서류로 양도세납부내역과 증권거래세납부 내역서만 있으면 안되나요?
안된다면 세무서 방문하면 양도세신고때 첨부서류를 다시 받을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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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증권거래세도 주식 양도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최초 양도세 신고시 첨부한 계약서는 세무서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증권거래세 납부내역을 첨부하여 양도세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셔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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