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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파리156
기쁜파리15624.04.08

스톡옵션 행사에 대하여 회사가 과세 특례 안내 및 신고를 하지 않아서, 세금을 내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벤처기업으로 등록된 회사에 다니다가 작년에 퇴사를 했습니다. 회사를 다니던 도중 받은 스톡옵션이 있었고, 퇴사하면서 제가 행사할 수 있는 최대 한도까지 모두 행사했습니다. (납입 완료) 그런데 제가 스톡옵션 과세 특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고, 또 회사의 HR이 저에게 과세특례 관련하여 안내도 해주지 않았고 신고도 해주지 않았어요. (그 시기에 퇴사한 다른 사람에게는 안내도 해주고, 신고도 해주었는데 말이에요)

이걸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 세무서에서 전화가 와서, 스톡옵션 행사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한다고 알려주었어요. 이전 다니던 회사에 연락해서 이런 연락을 세무서로부터 받았으니까 지금이라도 신고해줘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회사는 이미 너가 퇴사했고, 행사했으니 해줄 의무가 없다. 잘 모르고 회사에 안 물어본 너 잘못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더 문제는 세무서에서 이미 퇴사하고 기간이 지나서 지금 신고하더라도 받아줄 수 없다는 내용이었고요.

이런 경우, 진짜 회사가 저에게 알려줄 의무는 없었나요? 비슷한 시기에 퇴사한 다른 사람에게는 알려주고 회사가 신고도 해주었는데 저는 (실수인지 뭔지) 콕 빼놓고 안해줘서 너무 짜증나요. 만약에 그런 의무가 있었거나, 아니면 저에게만 안해준 거라면 회사에 세금 관련해서 이런 손해를 입었으니 배상해달라고 하려고요. 일반 직원으로 이런 과세 특례 제도를 자세하게 알기 어렵고, 정보의 비대칭성도 있으니 저는 회사가 알려주어야 할 거 같아서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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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톡옵션을 부여할 당시 필요한 세무적인 정보도 당연히 제공되야 하며, 부수적인 의무사항으로 이해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측 과실로 인해 손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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