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부모님소득발생시 입력
부모님이 작년에 소득이발생하여 올해 기본공제가 안됩니다 나머지 체크카드사용 보험 의료비 또한 안되는건가요?직불카드와 의료비 보험료 사용이 많아서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소득 연말저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연간 100ㅁ만원을 초과하는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부모님아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 보장성보험료 등에 대한 고제
등이 불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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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관련 사항은 기본공제대상자를 대상으로 하게 되는데, 소득이 있으시면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이 되지 않아서
아쉽지만 말씀하신 그 소득공제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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