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소득 연말저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연간 100ㅁ만원을 초과하는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부모님아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 보장성보험료 등에 대한 고제
등이 불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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