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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카구22121.10.23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은 2022년 1월 부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암호화폐로 소득이 생기면 종합소득세에 포함시켜야 하는가요?

제목 그대로,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은 2022년 1월 부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암호화폐로 소득이 생기면 종합소득세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인가요?

종합소득세 포함될 경우 나라에 내야할 암호화폐의 세금은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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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화폐(코인)등 소득세 과세는 21년 귀속분부터입니다.

    따라서 올해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않습니다.

    가상화폐의 양도소득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가액에서 250만원(연간)공제후 22%(지방세포함)단일세율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따라서 다른소득이랑 합산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의 과세는 2022년 1월부터 개시됩니다. 그 전까지 즉, 올해까지는 세법상 과세근거가 없어서 소득은 발생하나 과세할 근거가 없어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2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암호화폐)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 단일세율로 기타소득 분리과세 합니다.

    기타소득 또한 말씀하신 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2021년 현재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면 당연히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존 보유분을 2022년 1월 1일 이후 처분하는 경우에도 기타소득 과세 대상이나, 실제 취득가액과 2021년 12월 31일의 시가 중 큰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01.01 이후 양도한 가상자산이 과세대상입니다. 현재는 가상자산 양도로 소득이 발생해도 비과세대상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