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민세 사업소분 질문있습니다!!!

고지내역 조회하니까 연면적 이
실제 임대차계약서에 써있는 면적과 다른데
수정방법이 있을까요? 위택스에서 부과취소하고 제가 다시 신고 및 납부 진행해도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고지된 내역과 실제 사업장 면적이 다를 경우, 실제를 기준으로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