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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여치5
고지내역 조회하니까 연면적 이 실제 임대차계약서에 써있는 면적과 다른데 수정방법이 있을까요? 위택스에서 부과취소하고 제가 다시 신고 및 납부 진행해도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고지된 내역과 실제 사업장 면적이 다를 경우, 실제를 기준으로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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