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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두더지58
멋쩍은두더지5824.01.28

1층 2층 단독주택은 보통 전입신고가 안되려나요?


이게 전기?측량기?인건가요 아님 가스인가요?



그리고 부동산앱에보면 건축물 용도가 다세대 주택이 아니라 단독주택인데 그럼 전입신고가 안되려나요?

집 거리사진보면. 2층으로 가는 문 옆에는 몇번지?인지 숫자가 적혀있는 반면. 1층세대 문 앞에는 숫자가 안적혀있어요. 그럼 이 경우 1층과 2층의 집주소가 같은걸까요?


보증금이 적은 돈이 아니다보니(1천만원)

전입신고를 안하고 살기가 좀 그런거 같아요.

전입신고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잖아여..




아 그리고 부동산앱 보다보면 가끔 주소입력이 다 안되어서 그 집이 어디에있는지 자세한 위치를 클릭해볼수가 없거나(거리뷰 보려는데 확인을 못하겠더라구요)


집 내부 사진이 아예 안올라와있는집들이 있던데 왜 그러는건가요?


나중에 집에 아무문제 없었는데 니가 들어와서 이렇게 된거다! 하고 도배비나 수리비 청구하기 유리하게 증거를 안남기랴고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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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단독주택은 각 호수별 개별 등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시 편의상 호수를 기재하거나 좌' 우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주택 내부 사진 첨부는 임차인이 거주중이면 내부 촬영 거절 할 수도 있고요.

    입주 후 하자가 있거나 파손 된 부분등 임대인에게 고지하시고 사진촬영 해 놓거나 동영상 촬영해 놓으면 퇴거시 원상복구나 손해배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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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단독주택도 호수가 있고 또 층으로 표시를 해서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단지 전기나 가스가 통으로 되어 있으면 임대인이 나중에 나눠서 계산을 할수도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필히 갖춰 놓으시고 공과금에 대해서는 임대인께 문의 하고 현재 하던대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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