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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2.10.31

중소기업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에 관해서요

이러한 제도 있다는 것을 처음알았는데 저는

중소기업에 취업한지 몇 개월이 이미 지났습니다

인터넷에보면 입사한 달이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하면 된다고 나와있던데 저는 이미 몇개월지났으니 그럼 아예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건가요?ㅜㅜ

만약 몇개월 지났어도 신청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하고

이것을 신청함으로서 회사에 불이익? 같은건 없나요? 이를테면 이것도 일종의 소득세 감면이니 세무조사때 더 주시해서 본다던가, 이걸 받음으로 다른 혜택을 받지 못한다던가 하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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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취업자의 소득세 감면은 5년 전 것까지 소급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취업한지 몇개월 지나셨더라도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셔서 감면적용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면신청하게 되면 연말정산 시 취업일부터 받은 급여 모두에 대해서 감면 가능합니다.

    세무조사 시 직원들 연말정산 내역도 보긴하지만, 회사에서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서

    가능여부 먼저 확인 받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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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최초 취업일~5년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적용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회사에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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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몇개월이 지났어도 충분히 신청 가능한 부분이며, 인사팀에 얘기해서 신청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개인이 따로 신청하는게 아니라 회사에서 신청합니다)

    당연히 회사에는 불이익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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