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취업자의 소득세 감면은 5년 전 것까지 소급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취업한지 몇개월 지나셨더라도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셔서 감면적용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면신청하게 되면 연말정산 시 취업일부터 받은 급여 모두에 대해서 감면 가능합니다.
세무조사 시 직원들 연말정산 내역도 보긴하지만, 회사에서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서
가능여부 먼저 확인 받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습니다.